광주 화정아이파크 7월 본격 철거…공사중지 해제 임박

입력 2023-03-28 11:09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작업이 1년 6개월여 만인 오는 7월 본격화된다.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된다.

광주 서구는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제출한 화정아이파크 철거 해체·안전 계획이 조건부로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중지명령 해제가 풀리면 전면 철거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구는 현산이 가벼운 보완 사항만 이행하면 추가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붕괴 사고로 직후 내려진 공사중지명령은 보완 사항 이행이 확인되면 즉각 해제 승인할 방침이다.

서구는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면 현산이 타워크레인, 건설용 호이스트(인양 장치) 등 철거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현장에 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거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에 맞춤형으로 제작한 철거용 거푸집 RCS(Rail Climbing System) 폼을 씌우는 사전 작업에만 약 3개월이 걸린다.

서구는 이에 따라 잔여 건물을 깨고 부수는 본격적인 철거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철거공사를 수주한 독일 업체는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을 동원한다. 기둥 등 단단한 구조물을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으로 잘라내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서구는 8개 동 전면 철거가 끝나면, 2027년 12월 입주 계획안에 따른 재시공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이 순식간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은 현장조사·수사 등을 통해 시공사 측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동바리(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하는 등 전반적 부실 공사로 인해 붕괴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