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3-03-28 11:00
창원해경은 오는 5월 말까지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 주요 5대 안전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낚시어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번 안전점검은 봄 행락철 이용객 상승 및 안전 저해 요인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점검을 한다.

특히 낚시어선 주요 5대 안전 위반행위(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여가 활동을 위해 안전 문화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