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개선

입력 2023-03-28 10:24 수정 2023-03-28 10:34

경기도는 중앙·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설치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뤄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유치원 분양자와의 소송 발생, 분양공고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노력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썼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전달하고 27일 이 사안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