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24일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톨케이트 등에서 군·구,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 불법자동차 92대가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라 이들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시민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