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해 12월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개월여만이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새롭게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신 전 대표 측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달라진 바 없다. 권도형과는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해 루나 폭락에 책임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