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통제공역에 드론이 날아들었지만 공항당국이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당시 제주공항 직원은 시설 순찰 과정에서 드론을 발견했고, 제주지방항공청은 해당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기도 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9.3㎞ 이내인 비행제한구역에 드론을 띄우려면 거리에 따라 제주항공청에 별도의 비행 승인이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청은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발견된 드론은 일반 드론으로 일반인이 촬영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