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입력 2023-03-27 18: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새롭게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월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위증을 교사한 게 이 대표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현재 검수원복)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막혀 있었다”며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줄어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바 있다. 이때 위증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날 한 장관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주위에 열 명 중 열 명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라는 의견이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의 위헌·위법을 명확하게 지적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개정된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고 집중 공세를 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쏘아붙이자,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좀 놀랐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더러 사퇴하라고 하는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 5(각하)가 아니라 5대 4(인용)였으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인사부실 검증’ 논란에는 “(학폭 논란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