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탈주’ 카자흐스탄인, 대전서 덜미…구속 수순

입력 2023-03-27 18:19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대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A씨(21)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0분쯤 인천공항에서 같은 국적의 B씨(18)와 함께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강제송환이 눈앞에 닥치자 공항 1층의 소형 유리창을 깨고 빠져 나와 냅다 내달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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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등 2㎞가 넘는 거리를 질주한 뒤 3.6m에 이르는 담벼락을 맨몸으로 뛰어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얼마간 택시를 타고 함께 도주하다, 결국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오후 9시40분쯤 대전의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남은 B씨를 쫓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