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를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가짜 민증’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오돌토돌한 돋움 문자로 인쇄됐다. 표면을 만졌을 때 이런 촉감 없이 매끄러우면 가짜일 수 있다. 또한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엔 특수 잉크가 사용돼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 또는 녹색으로 변해야 진짜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 하단 이미지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돼 있어 기울여 보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자동응답(ARS)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해보면 정상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일 경우엔 발급 일자가 불일치하다거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소년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산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며,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 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