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 도박에 이용한 간병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과 8일 자신이 간호하던 중증장애인 B씨의 집에서 오픈뱅킹(공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계좌에 있던 9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엔 B씨 가족에게 “아내 몰래 여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내가 알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간병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간병비 638만원을 가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B씨 집에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넘게 입주 간병인으로 지내며 우연히 휴대전화 잠금 번호를 알게 돼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챈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