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연이은 ‘입주지연’ 사태…서울시, 실태조사·검증 강화 착수

입력 2023-03-27 15:19
14일 양천구 아파트 '신목동 파라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이달 초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서 현재 입주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증 결과 반영 의무화, 정비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을 기반으로 한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 입주 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 짓지 못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자 의견을 들어보면 마감 공사 발주를 대부분 완공 1년 전에 끝낸다”며 “현행법에는 공사비 검증 시기가 없다. 정관에 명시하면 최소한 조합원·시공사 등이 어느 정도는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손잡고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도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하고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시공자가 장기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정리해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