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차를 버려 둔 채 달아났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와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