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3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해 10억원 넘는 돈을 챙긴 업주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3년3개월 동안 의정부동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퇴폐 안마시술소’로 보이지 않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B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치밀함도 보였다. B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건네받았다.
이들은 한 사람당 14~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이렇게 얻은 수익은 12억원이었다. 경찰은 10개월간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추적을 벌인 끝에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죄 수익 1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키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