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동훈, 인사검증·검수완박 날 선 대치

입력 2023-03-27 14:19 수정 2023-03-27 14:20
한동훈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머리를 긁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국가 아들 학폭 문제와 관련된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며 었다.
한 장관의 답변듣는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를 보여주며 같이 근무했던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의 아들 문제를 모를수 있냐 질문하자 한 장관은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는데…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진 기동민 의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사과 요구에 한 장관은 다시 “저희가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검증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토로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현안질의 도중 박범계 의원은 “누가 (법사위)위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모르겠다”며 한 장관의 답변태도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어 박 의원의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권이 박탈된)선거법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하십니까?”란 질문에 한 장관은 “부정부패인 선거법위반은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물으며 날센 어조로 답변했다.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한 장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사범위가 축소됐는데, 법무부는 ‘~등’ 문구를 활용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맞게 시행령 수정을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고 국민을 (마약, 깡패, 무고, 위증 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대치를 이어갔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