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대 교수 맥심화보에…前남편 “이럴거면 양육권 내놔”

입력 2023-03-27 07:44 수정 2023-03-27 10:03
미스맥심에 출전한 런던대 교수 송리나씨. 송씨 인스타그램 캡처

영국 런던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송리나씨가 전 남편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1월 송씨에게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씨는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최근에는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특히 문제 삼은 건 송씨가 최근 성인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송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스맥심에 출전한 런던대 교수 송리나씨. 맥심 SNS 캡처

송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현재 런던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됐다.

송씨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한국경제에 토로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송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입증도 안된 상황”이라고 매체에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