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파티’ 금융권, 작년 사고 금액 1000억 넘었다

입력 2023-03-27 06:32 수정 2023-03-27 13:2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국내 금융회사에서 지난해 배임이나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고액 성과급이 지급돼 논란이 됐는데, 정작 내부 통제는 부실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 건수와 금액이 발생했다. 증권은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비밀번호와 직인을 무단 도용해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의 사고를 기록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다.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 내규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