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헬스장 안돼”… 제주, 민간업체 반발에 골머리

입력 2023-03-26 12:12 수정 2023-03-26 14:13

제주도 내 읍면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 민간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주도가 고민에 빠졌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제주시 한림읍 서부국민체육센터가 헬스장 운영을 전면 보류했다. 인근 업체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헬스장 기구를 설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수영장만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총 131억원을 투입한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이 반쪽자리 개장을 한 셈이다.


제주 서부국민체육센터가 주변 업체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한 헬스장 시설없이 개장식을 열었다. 지난 3일 개장식 모습(사진 위)과 수영장 내부 모습. 제주시 제공

문제는 읍면지역에 조성 중인 공공체육시설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는 8월 서귀포시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내년 12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2025년에는 제주시 애월읍에 공공체육시설이 줄줄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헬스장과 수영장을 기본 시설로 포함하고 있다.

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원을 이유로 헬스장을 제외하면 공공체육시설의 주요 기능이 훼손되고, 주민 편의와 시설의 목적을 살리자니 골목상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개장한 서부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시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우선 오는 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다는 방침이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도내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은 2016년 79곳에서 지난해 195곳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 관계자는 26일 “서부국민체육센터는 주변 상권 반발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도 헬스장에 기기를 들이지 못한 상태”라며 “다른 공공체육시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국민체육센터는 이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영장에 한해 일정시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수영장 요금과 헬스장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해 7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