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가량으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