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명식당 대표·셰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

입력 2023-03-25 16:26 수정 2023-03-25 16:47
지난 23일 제주도 서귀포 안덕면 한 식당 앞에서 유명 식당 대표인 A씨 일행과 남편 B씨 일행이 쌍둥이 딸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이혼 후 쌍둥이 딸 양육권을 놓고 다퉈온 유명 식당 대표와 셰프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식당 대표 A씨(42) 전 남편인 셰프 B씨(45)를 불러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쯤 서귀포 안덕면 한 식당 앞에서 쌍둥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식당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쌍둥이 딸을 서로 데려가려다가 충돌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결혼해 2019년 이혼한 뒤 쌍둥이 딸 양육권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자녀들 양육권은 B씨가 가져갔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8월 면접교섭 중 아이들을 데려간 뒤 B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제주도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찾으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