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신청했다.
남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나’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가족은 오후 10시14분쯤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외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또 남씨 소변과 모발에 대한 검사도 벌이려 했지만 남씨가 이를 거부했다.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