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23일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헌재에서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면서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제 (한 장관)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단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미선 재판관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무효 확인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는데, 이 재판관이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회 기능 형해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 쪽에 손을 들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