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영농 종사...?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3-03-25 07:49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지난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243㎡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계획서에서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경북 청도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취득한 지 열흘 뒤인 2013년 5월 16일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실상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농지법 제5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과거 판결에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제6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도로 이사한 후보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해 2013년경 무렵 정 후보자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드려 땅을 샀다”며 “아버지가 소유권은 정 후보자 몫으로 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매매 계약 당시 취득 관련 서류나 서류 기재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 등은 정확하게 파악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