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A 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A 경사의 아내 C씨로부터 알려졌다.
부적절한 만남을 의심하던 C씨는 2021년 4월 16일쯤 자택에 있던 컴퓨터에 A 경사의 아이디가 로그인되어있는 점을 확인,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타임라임에 A 경사의 위치가 불륜 상대로 의심하던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주 조회된 것이 근거가 됐다.
C씨는 이러한 증거를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C씨가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소장을 통해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타임라인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돼 징계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