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고, 이를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며 “각 명령을 어길 경우 이씨에게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탐사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라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이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한 첼리스트의 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더탐사는 같은해 12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공개 지목하고 10여 차례 후속 보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반론 제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자 지난 1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탐사 측은 해당 업소를 술자리 장소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