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검찰이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국방부 직원 등 수백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은폐가 불가능했다”면서 “당시 발표된 내용이 검찰 측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당시 이미 국정원과 안보실 직원들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 은폐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박 전 원장 변호인도 “관계장관회의 참석 지위는 있었지만 의사결정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보안유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표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어떠한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외려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사용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가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코로나에 엄정 대응하던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UN 화상연설까지 중계했다. 비판을 막기 위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