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 체포…가족이 신고

입력 2023-03-24 09:57 수정 2023-03-24 10:12
2017년 9월 19일 남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17년 9월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가족은 오후 10시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외부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

경찰이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또 남씨 소변과 모발에 대한 검사도 벌이려 했지만 남씨가 이를 거부했다.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