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때린 추미애 “쿠데타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

입력 2023-03-24 09:0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법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대국민 사죄하라”고 공세를 폈다.

추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며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며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날 각하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며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선고 이후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