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개그우먼, 이걸 알았다면”…쇼호스트 또 막말 논란

입력 2023-03-23 22:44 수정 2023-03-23 22:50
화장품 판매방송을 하던 도중 화장품 효능과 고인이 된 개그우먼 A씨를 연결짓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피부 질환 악화로 숨진 개그우먼과 화장품 효능을 연관시키는 듯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쌍욕 방송을 한 데 이어 또 한 번 쇼호스트가 설화를 일으킨 것이다.

유씨는 지난달 4일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다 “모 여자 개그맨.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 개그맨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홍보하며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을 연상시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화장품 판매방송을 하던 도중 화장품 효능과 고인이 된 개그우먼 A씨를 연결짓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쇼호스트 유난희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 조항 적용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선 토론이 오갔다.

김유진 위원은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시청자들은 누군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죽음을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쇼호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견진술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방송사가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와 해당 채널은 지난달 방송에서 문제의 발언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