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인데 유효? 공감 어려워”…野 “사퇴하라”

입력 2023-03-23 17:28 수정 2023-03-23 18: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며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결과 한 장관의 무리한 정치적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이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