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따로 재판…최소 주 1회 법정 출석 예정

입력 2023-03-23 1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현재 2주에 1번에서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대표 사건은 증인신문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상반기 내에 정식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매주 1번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부터 2주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2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사건을 병합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