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화살로 유기견 관통’ 범인 검거…“맞을 줄 몰라”

입력 2023-03-23 16:55
화살 관통상을 입어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제주 유기견 모습. 제주시 제공

이른바 ‘제주 화살 관통 개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가 수배 약 7개월 만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는다.

화살 관통상을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제주 유기견.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닭이 들개로부터 120여마리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무심결에 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낚싯줄을 활용해 직접 활을 만들었고, 해외에서 70㎝ 길이 양궁용 화살을 20개를 구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활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화살 등 남은 증거물은 경찰이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견이 닭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화살 관통상을 입은 제주 유기견이 수술을 받고 있다. 제주시 제공

앞서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오전 8시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구조 당시 등에 화살이 관통당한 채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화살 관통상을 입어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제주 유기견 모습. 제주시 제공

경찰 수사 내용이 맞는다면 피해견은 12시간 가까이 화살이 박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이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견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유기견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