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 화살 관통 개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가 수배 약 7개월 만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닭이 들개로부터 120여마리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무심결에 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낚싯줄을 활용해 직접 활을 만들었고, 해외에서 70㎝ 길이 양궁용 화살을 20개를 구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활은 버렸다고 진술했다. 화살 등 남은 증거물은 경찰이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견이 닭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오전 8시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구조 당시 등에 화살이 관통당한 채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경찰 수사 내용이 맞는다면 피해견은 12시간 가까이 화살이 박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이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견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유기견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