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활 직접 제작”…지나던 개에 화살 쏜 제주 40대 검거

입력 2023-03-23 16:13 수정 2023-03-23 16:16
지난해 8월 40대 남성으로부터 화살을 맞은 피해견이 도로를 걷고 있다. CCTV 영상 갈무리.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나던 개에 화살을 쏜 남성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인근을 지나던 개에 화살을 쏘아 맞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피의자에게서 확보한 화살 압수물.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2021년 8월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 개가 보이자 화살을 쏘았다.

A씨는 활은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견이 A씨 닭에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견은 다음 날인 26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도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신고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피해견은 70㎝ 길이의 화살에 옆구리가 관통된 상태로 사건 발생 지역에서 10㎞가량을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 발생 이후 7개월간 탐문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피해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몸 안에 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붙여 제보를 받는 한편, 자치경찰단과 피해견이 이동한 동선을 따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결국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 등을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