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

입력 2023-03-23 15:19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으로 통과됐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