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구에서 시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월정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의원에게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제299회 임시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법제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대구 서구의회 등이 대구시보다 먼저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연구 활동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38만9330원이 지급된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관련 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공감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지역주민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