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니까 나와”…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여 추행

입력 2023-03-23 13:54 수정 2023-03-23 13:55

병원 직원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몰카’ 촬영을 한 병원 운영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불러냈다. 이후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직원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