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국민생활·경제와 밀접하고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311건을 적발 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등 4대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311건 13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는 진해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SNS 등으로 아동·청소년 등 7명의 나체사진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해 유포한 A씨(29)를 ‘사이버성폭력’ 혐의로 붙잡아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 등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제작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다.
또 양산경찰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B씨(33) 등 일당 2명을 ‘사이버금융범죄’ 혐의로 붙잡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구속 1, 불구속1) 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에 허위로 투자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약 79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중고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천여 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C씨(22)를 ‘사이버사기’ 혐의로 붙잡아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 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SNS’ 등에 ‘가수 콘서트 티켓’ ‘항공사 포인트’ 등 판매를 빙자해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약 1700만원 상당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범죄 발생량과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악성 사이버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사이버수사 인력 및 자원을 집중해 도민이 사이버안전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