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조치 이행이 정지돼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 강화에 나섰다.
먼저 가해 학생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불복 쟁송의 제기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제안 했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진행 과정을 피해 학생은 알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근거가 없다. 이에 피해 학생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어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참여 기회를 보장 한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의무화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관계 회복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 기능 강화를 추진 한다.
경남교육청은 법률적 처분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 250여명의 학폭지원단은 지난 5개월 동안 137건 430명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왔고 가해 학생들이 자발적 책임을 지게 했다.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가해 학생 분리 근거가 없다. 이에 가해 학생이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따라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통지되면 바로 전학 처분하도록 가해 학생 전학 업무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심판 운영을 개선,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월 1회 열리던 행정심판위원회를 월 2회 연다. 지난해 166건의 행정심판 청구 중 94건이 학교폭력 관련 청구로 피해 회복과 교육적 대응을 심도 있게 해나갈 예정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법의 선도·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모 고등학교 2·3학년 선배들이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입학한지 10여일 된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