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당헌 80조 예외’에 “과유불급…문제 있다”

입력 2023-03-23 11:36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두고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방탄 쪽으로 고착시키는 게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이 대표가)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무위 소집 절차와 이 대표의 불참 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전날) 당무위원 몇 명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당무위원들이 소집 사실을)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소집 사실을) 몰랐고, 갑자기 소집을 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무위원회 진행을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직무 정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건 회피”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이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건가, 관심법인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라고 비꼬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