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영업비밀 유출 직원 기소…검찰 “롯데 공모 없다”

입력 2023-03-23 10:20 수정 2023-03-23 10:36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 4명이 롯데지주 또는 롯데바이오로 이직을 앞두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롯데바이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