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월급보다 많은 건보료 391만원씩 내는 직장인 3326명

입력 2023-03-23 10:11
연합뉴스

올해부터 매달 391만원에 이르는 월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부담하는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현재 월급에 책정하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의 극소수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100원)보다 월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 액수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일 것으로 보인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