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4억여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37)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B씨(38)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9명을 약식기소했다.
브로커 5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업체들에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으로 허위 등록 근로자에게 적게는 384만원, 많게는 1563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수법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