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총량제 시행…3년간 3회 이상 제한

입력 2023-03-23 08:37
전남개발공사 사옥 전경. 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20년 91건, ‘21년 113건, ‘22년 7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분야별로는(공사, 용역, 물품)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동일업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계약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계약제도’도 시행중에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