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이별 통보 연상동거녀, 흉기 살해 후 자수

입력 2023-03-23 08:20 수정 2023-03-23 10:15
국민일보DB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가 최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 B씨가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여자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