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입력 2023-03-23 04:34 수정 2023-03-23 09:43
경찰이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어 비데를 다시 조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에도 설치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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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