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벌러덩’, 수업 방해…‘교육활동침해’ 처분된다

입력 2023-03-22 15:13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교실에서 돌아다니는 등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최대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등 다른 학생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드러누운 채 여성 교사를 촬영하고 있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은 작년 8월 26일 틱톡에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교권 추락'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틱톡 영상 캡처

지난해 8월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틱톡’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교육부도 이와 관련해 교권 침해 행동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관련 법과 고시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