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차량 꼬리물기’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가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 인근 광령1교차로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4월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광령1교차로는 애월읍 중산간도로에서 무수천사가로를 통해 제주시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이 길게 이어지면서 주변 마을에서 진입이 어려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내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모두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다. 때문에 꼬리물기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단속만 가능했다.
새로 설치되는 기기는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등을 탑재해 녹색 주행신호가 꺼진 뒤 교차로 차량이 감지되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정보를 수합한다.
후면 무인단속기기 도입으로 이륜차 위반 행위 단속도 가능해졌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돼 전면 번호판을 찍는 현행 방식에서는 적발이 불가능했다.
자치경찰은 시범 운영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도내 전역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경찰청도 전국 지자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도내 처음 도입돼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서울·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곳에 장비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