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진천군 등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은 오는 202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행정체계 이원화로 행정기관 이용 불편, 택시요금 할증, 쓰레기봉투 구입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체지만 조례 제정권은 없다. 조합 규약에 정한 사무만을 수행하고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지자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은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 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 설립은 지난해 10월 조병옥 음성군수와 올해 1월 송기섭 진천군수가 잇달아 제안했다.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되면 주민자치활동, 지역축제,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 건축물, 옥외광고 등 공공서비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22일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충북도가 미온적이라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