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징역 1년 6개월에…檢 항소

입력 2023-03-22 11:54
국민일보 DB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42)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총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에게 샤워기 호스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