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26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3-22 11:30
태안해경 경찰관이 고립된 낚시객을 구조하러 출동한 모습.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 기간을 맞아 22~26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차가 가장 큰 기간이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태안해경이 집계한 2020~2022년 봄철(3~5월) 연안사고는 총 45건으로 전체 사고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4~5월 사고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일교차가 커 농무가 자주 끼고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갯벌에서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갯벌에 들어가기 전 간조·만조 시간을 확인해 간조시간에 맞춰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활동해야 하며 주차구역이 아닌 곳이나 저지대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고립이나 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모든 연안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개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