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분 약정 의혹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비용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분 약정이 이 대표 측의 배임 범행 동기라고 본다. 배당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한 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428억원 약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일단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끝 부분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