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피고인 됐다…檢, 4895억 배임 등 기소

입력 2023-03-22 11: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분 약정 의혹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비용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분 약정이 이 대표 측의 배임 범행 동기라고 본다. 배당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한 후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428억원 약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일단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격주로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끝 부분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